• 최종편집 2024-04-30(화)
 

만 나이 계산,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만 나이.jpg

<제공 = 법제처>

 

지난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된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다만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술, 담배 구입 연령과 입대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등 일부 제도는 현행대로 연 나이 셈법을 계속해서 적용한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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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1~2살 젊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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