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수법 날로 교묘해져 불법행위 의심되는 즉시 신고해야

 

기획부동산.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로는 ▶법인 등이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 ▶주변 지인을 이용해 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식 부동산거래행위 ▶계약금만 지불한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일에 매매하는 미등기거래행위 ▶부동산 지분을 여러 개로 나눠 매매하는 쪼개기 매매행위 등이 있으며,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을 운영하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 신고 방법 및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진단과 대처법 등을 알리는 사례집(https://gris.gg.go.kr/pdf/PlanEstate2.pdf)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2020년 12월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신고 및 의심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의 유형과 방법은 매우 다양한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센터(☎ 031-8008-5357, 5359) 혹은 시 부동산관리팀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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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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