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소규모 건설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고용노동부 안전.jpg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했으며,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 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최장선 지청장은 “건설 현장에서는 법령 요지를 잘 보이게 게시해 근로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안전 관련 자료들이 배포될 예정인 만큼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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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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