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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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해 7월 평택시 청아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양이 신호를 위반한 굴착기에 치여 숨지면서 평택시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었다. 


 또한 평택지역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으며, 올해 5월에도 수원시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이 사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평택시의 경우 2020년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는 총 122건으로, 사망 7명, 중상 52명, 경상 64명, 부상신고 5명으로 나타났고, 2021년에도 보행 중 사고는 총 124건으로, 사망 2명, 중상 47명, 경상 72명, 부상신고 6명으로 나타났듯이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는 연령에 관계 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2018년부터 한 경찰관의 아이디어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간격을 일반 지자체의 2~3m 거리보다 먼 5m로 이격 설치하면서 놀랍게도 거리를 늘리기 전인 2017년 교통사고 131건에서 거리를 늘린 2018년에는 113건, 2019년 94건, 2020년 81건, 2021년 7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도 20.6% 감소한 수치이며, 거리를 늘린 이전보다 42.7%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감소율을 보였다. 


횡단보도 정지선은 경찰청이 정한 업무 편람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지점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2~3m로 설치되고 있고, 평택시 역시 대부분 2~3m로 설치되어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에 좀 더 노출되어 있다. 


현재 청주시의 횡단보도 5m 정지선이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시키면서 창원시, 경주시,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인천 부평구의 경우에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놀랄 만한 점은 청주시를 벤치마킹해 5m 정지선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횡단보도 사고율이 평균 30% 정도 감소됐다.


최근 정부와 교통당국은 음주운전 및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민식이법을 비롯해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우회전 우선 멈춤과 같은 보행자 우선 교통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의 거리를 5m로 조정하는 교통 정책은 다른 교통 정책보다도 지자체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의 긴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지역의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가 빈번하기 때문에 평택시 전역에 대한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의 거리를 늘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주택 밀집 지역 등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거리 5m 확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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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도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5m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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