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자동차세 3건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단속.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광역 합동영치’는 오는 6월 28일(수) 평택시 전역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031-8024-2522)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6016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