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조치 예정

 

여름철 가축분뇨.jpe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월 9일부터 여름철과 장마, 태풍 등에 대비해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악취 중점 관리 대상 농가 15개소 및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축분뇨와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시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 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재경 평택시청 축산·반려동물과장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가축분뇨 유출 방지, 악취 저감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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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여름 대비 가축분뇨 시설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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