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자동차겸용’ 표시되어 있는 소화기 확인하고 구매해야

 

평택소방서 자동차.jpg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에서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에는 연료와 내장재 등 많은 가연물로 인해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할 가능성이 높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행 중 차량 화재를 인지하면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119에 신고한 뒤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하고, 만일 진압에 실패했다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와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진동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는 트렁크보다는 운전석 부근이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승차정원이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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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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