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시민 17명 수료… 갈등관리 전문가 활동 지원 발판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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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센터장 소태영)는 4월 11일과 27일 양일간 이웃분쟁조정인 1차 심화교육을 진행해 시민 17명이 수료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소통방 8개소)는 생활 속에서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 문제, 생활 누수, 층간 흡연, 쓰레기 투기, 기타(냄새 등)’ 사항에 대해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및 방문(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입주자대표회, 층간소음위원회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웃분쟁과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민들이 참여했다. 


교육은 2018년~2023년까지 기본교육을 수료한 이웃분쟁조정인을 대상으로 ‘평택지역에 대한 이해, 화해조정 대화 및 설득법, 조정절차 및 사례교육, 조정의 이해, 조정절차 실습’으로 현장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한 시민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 내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몰라 갈등의 고리가 깊어질 수 있다”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이웃분쟁조정인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번 교육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방을 이용하려면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소통방이 있는 곳은 소통방으로 바로 연락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031-681-3081, www.ptndac.or.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5월 30일~8월 31일까지 이웃분쟁조정인(기본+심화교육 이수자)을 대상으로 화해조정위원, 이웃분쟁예방 강사, 서포터즈(인형극, 영상제작) 양성 전문과정 교육이 진행되며, 일부 자격 기준을 이수하면 수료증과 위촉장을 받아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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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인 양성 1차 심화교육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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