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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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장의 거듭되는 하수도법 위반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대안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 58만의 대도시인 우리 시에는, 도심지역의 오수를 처리하는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지난 2021년 8월 가동을 시작한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해 9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 수반 과제는 이른바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실현돼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중요치 않은 과제는 없지만 우리 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시설이자 도시의 수질 환경오염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하수도법을 위반한 사례가 19회에 달하고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례도 9차례나 됩니다. 지난해와 올해만 통복·포승·고덕공공하수처리장에서 무려 10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위반 횟수를 기록한 통복 공공하수처리장은 지난 2018년부터 10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시설은 고덕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지난 2021년 8월 가동을 개시한 후, 4건의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잦은 위반도 문제지만 조치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수과는 지난해 5월 고덕처리장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의 원인을 ‘드럼스크린 협잡물 월류로 인한 분리막 손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지은 지 1년도 안 된 시설인데다 처리용량의 반도 안 되는 유입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설계 또는 시공상의 심각한 결함이거나 운영상의 치명적인 과실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반 원인이 설계나 시공상의 결함이던, 운영상의 과실이던 집행부는 LH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반드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설 이관 후에 ‘밑 빠진 독’, ‘예산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통복 공공하수처리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통복 공공하수처리장의 빈번한 방류수질 기준 초과에 대해 하수과는 ‘처리구역 내 급격한 도시개발로 처리용량 부족’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10여 차례에 달하는 설비 보완과 추가 시설 설치 등 땜질식 예산투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관리대행사의 관리효율에서 찾기보다 예산이 수반되는 ‘설비 보완’, ‘추가 설비 설치 및 교체’, ‘증설 공사’ 등 시설 개선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계에 봉착한 통복 공공하수처리장의 대안으로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빠르면 2026년 말이나 2027년에야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통복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도법 위반이 반복되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방류수질기준에 맞춰 우리 시 물 환경을 지켜야 할 처리장이 오히려 오염원이 된 꼴이며, 환경오염 사범을 적발하고 지도해야 할 집행부가 환경오염을 유발한 셈입니다.


문제는 집행부가 이러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처리구역 내 급격한 도시개발로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하수과의 변명은 수많은 도시개발 사업은 빠르게 진행된 반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뒷전이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이 도시개발사업보다 뒤쳐진 이유에 대해 지금이라도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도시개발 과정에서 개발이익에 편승한 행정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자성을 통한 면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며 경기도와 환경청의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그야말로 사업의 첫발을 내 딘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비정상적이거나 낭비적 예산 집행은 없는지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담보한 인사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환경직렬 인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관리대행사의 수질기준 초과 등 하수도법 위반사항을 시설 개선과 추가시설로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식 업무 폐단을 근절해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 운영 미숙, 고의적인 관리 태만 등 관리대행사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위반사항이 오히려 추가 설치비와 운영비 증가라는 예산투입의 명분으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설 보완과 추가 설비에 앞서 관리대행사의 관리효율 제고가 선행돼야 함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 4. 24.(월) 제238회 임시회 7분 자유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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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시의원,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계획·관리 시급(7분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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