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어촌·도서지역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원천 차단 “119일간 단속”

 

해경 대마단속.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4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촌·도서지역에서 대마·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단순 관상용으로 재배할 경우 유의가 필요하다.


평택해경은 이처럼 어촌·도서지역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대마와 양귀비를 중점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행위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마와 양귀비는 은밀히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 지급 및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집중단속에도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밀경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단 1주라도 예외 없이 적발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공감받는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상용 재배를 포함한 양귀비 재배자 8명을 적발해 양귀비 1,476주를 압수 조치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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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대마·양귀비’ 재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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