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자진 철거 안내 후 행정대집행 53건 및 300여 개 입간판 철거

 

불법광고물 단속.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사벌, 서재, 용죽, 평택역 등 주요 상권의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누전, 화재 위험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상인회를 통한 홍보 및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안내 절차 이후 평택시 및 평택시광고협회와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자진 철거 안내 후 행정대집행 53건 등 300여 개 입간판을 도로에서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안내 조치 위주로 진행했으나 크게 늘어난 불법 광고물이 평택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며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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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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