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신청해야... 선정 사업은 500만 원 범위 내 지원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월 13일까지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 보조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는 평택시에 특화된 가족 친화 및 출산 장려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은 평택시 소재 비영리기관 및 단체(법인)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역특화 공모 분야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결혼·출산 장려 문화조성 등의 분야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평택시청 누리집(www.pyeongtaek.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은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와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031-8024-22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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