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모두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가능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평택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 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시민들께서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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