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초보운전 표지 의무화... 부착 차량 대상 양보·방어 규정 담아 

 

홍기원 의원 초보스티커.png
▲ 홍기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 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초보운전자’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 ▶초보운전자에게는 규격화된 표지 부착 의무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홍기원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운전, 주의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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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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