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4(금)
 

전체 세대 51.2% 동의 얻어... 내년 3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금연아파트 지정.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북 유승한내들 아파트를 평택시 제18호(안중보건지소-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14일 현판식을 가졌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청북 유승한내들 아파트는 전체 세대 51.2%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안내판과 현수막, 금연 안내스티커 등을 설치했다.

 

금연아파트 지정2.jpg

 

오는 2023년 3월 5일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6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며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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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 유승한내들 아파트, 평택시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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