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검·경과 긴밀한 협조 통해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 

 

오염물질배출 단속.JPG

▲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환경감독 공무원 및 평택시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하여 관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각종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지도·단속한 결과 141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주말이나 공휴일, 장마철 등 취약시기를 틈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배출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 110건(총 8천만 원) 부과와 31건을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하천·배수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3건 ▶폐기물 부적정처리 및 보관장소 외 보관 11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건 ▶방지시설 미운영 1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8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미흡 10건 ▶기타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등이다. 

 

오염물질배출 단속2.jpg

▲ 폐수 무단방류를 적발하고 있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 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을 진행하는 31건 중 20건은 직접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검·경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민선8기 주 공약인 100만 평택 시민행복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시와 시민들이 함께 더 노력하여 미세먼지 및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푸른하늘 맑은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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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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