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5(토)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 3살 자녀 7살 형이 보는 앞에서 살해 


아이 살해 징역.jpg지난해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3살 자녀를 7살 형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1심 징역 18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일 오전 4시 30분께 자신이 일하고 있던 평택시 소재 한 주점 내 숙소에서 당시 3세인 B군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인 주한미군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군과 형 C군(7)을 돌보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살짜리 아이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으며, 7살짜리 형은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형은 현재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아버지 역시 평생 고통 속에서 살 것이 분명하다. 또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들, 수형 생활 중 자해 등의 행동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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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이 살해한 필리핀 여성 항소심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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