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 있으면 차가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도로교통법.png

 

오는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서행하면서 통과가 가능했지만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운전자는 보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일시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5만 원 내외 및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0만3,310건 가운데 교차로 교통사고는 9만9,545건으로 무려 49%에 달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별로 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다.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이 적용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4365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7월부터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5만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