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4(금)
 

A씨 상습적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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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석방 대상자 A씨(남, 40대)를 상습적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인하여, 13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살인미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1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 중이며, 특별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출소 1개월 만에 심야시간대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위반해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 심야시간에 술에 취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평택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A씨가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0.331%로 측정됨에 따라 지난 12일 구인장에 의해 구인했고, 13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나머지 형기에 대한 수감생활을 다시 해야 한다.


평택준법지원센터 강영욱 소장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준법의식이 낮아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관리·감독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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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가석방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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