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4(금)
 

채무조정 상담·지원, 불법추심 대응 상담 및 소액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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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 한부모 가정으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6,000만 원이 넘는 채무 늪에 빠져 힘들어하다가 금융 취약계층에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알게 됐다. 센터에서 종합적인 재무상담을 받은 A씨는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후 면책 결정을 받고 채무로부터 해방됐다.


금융 취약계층에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2만1,567명을 대상으로 총 3만4,133건의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의정부시 소재 ‘원스톱(One-Stop)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 19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을 비롯한 소액금융 연계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9개 센터에서는 2만1,567명을 대상으로 채무상담 1만4,223건, 재무상담 511건, 복지상담 580건, 채무자대리인 31건, 금융·법률지원 1만8,788건 등 총 3만4,133건의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당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지원 572건, 개인회생 지원 72건의 총 644건 3,271억 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민사예납금 등 법무 비용도 총 129건 4,090만 원을 지원했다.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누리집(http://gcfwc.ggwf.or.kr) 또는 대표번호(☎ 1899-6014)를 통해 상담 예약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담사역량 강화와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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