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국민연금 문답.pn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 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 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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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납부 예외 기간 미납부 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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