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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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답)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2021년 1월 1일부터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상이면 월 45,000원을, 월 보험료가 90,0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다만, 지원신청월 직전 3개월 사이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판단)

※ 월평균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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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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