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체납기동징수팀 신설 통해 고질적인 체납세 적극 징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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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우 평택시의회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의 악의적 체납자가 성실납세자의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 재정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을 전담으로 징수하기 위한 체납기동징수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추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2022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1조9,821억 원보다, 336억 원이 증가한 2조1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6,931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9% 감소한 3,225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2022년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7,037억 원, 지방교부세조정 교부금 등 3,265억 원, 국·도·시비 보조금 등 6,130억 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41.6%이고 재정자주도는 60.8%입니다. 여기서 우리시가 부과해서 거두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1천185억 원이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그중에서 특히 1천억 원이 넘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실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시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억 원을 넘고 있지만 징수액은 이월 체납 조정액 기준 지방세 154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21.6%에 불과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51명 325억 원이 체납되어 있고, 2021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52억 원을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연간 400억 원 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결손 처리된 세금은 무재산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상시 현장 징수 활동이 어렵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중점 관리 부족과 체납 발생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일종의 세수 누수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방세가 효율적·합리적으로  제대로 걷히는지를 살펴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행정조직을 점검하여 세입부서에서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을 체납기동징수팀의 신설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자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 현장기동징수 전담 조직을 두고 적극적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세 현장 징수 전담팀이 없는 지자체는 우리 시를 비롯해 몇 곳뿐이라고 합니다. 지방 세수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경기도 내 많은 시에서 체납 기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직개편 시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현장에 나가서 상시 징수 활동을 펼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중점 관리를 전담하는 체납기동징수팀 신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낼 수 있는데도 버티고 안 내는 일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납세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체납세금 추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직 신설과 인력 충원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의회는 시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평택시 발전을 위한 서로 역할이 다른 동지라 생각하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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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발언] 조세정의 실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방안 제언 (7분 자유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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