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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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언제인가요?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은 4. 9.(목) ~ 10.(금) 양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4월 9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유권자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 (m.nec.go.kr)」, 「‘선거길잡이’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4. 16.(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4. 28.(화)까지입니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므로 후보자등록 후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인 4. 29.(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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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29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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