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송탄소방서, 결과보고서 허위작성 200만원 과태료

 송탄소방서(서장 김정함)는 시설주 위주의 자율소방안전점검 강화 차원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체점검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법령 개정내용으로 2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자탐설비 이상 설치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결과를 2년간 보관 및 소방관서에 제출(소방관서 제출의무 신설)해야 한다.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이며 점검횟수는 연 1회 이상, 점검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며, 점검방법은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이용해 점검하거나 소방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점검하고, 결과는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아파트(11층 이상 아파트로서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도 포함),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등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추가되어 점검 후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작성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송탄소방서(☎ 031-685-832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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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점검 미실시하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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