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 한 달 간 100㎡ 이상 음식점, PC방 대상
경기도는 12월 한 달 동안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합동지도단속은 경기도 45개 보건소 금연담당자, 지도단속 전문인력, 민간협력단체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동원돼 PC방, 100㎡ 이상 음식점 등 금연 취약구역 위주로 단속한다. 특히 취약시간인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비롯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단속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금연시설 미지정 등 위반업소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면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설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기존 100㎡ 이상 음식점)되며,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흡연석도 폐지(기존 2014.12.31.까지 허용) 된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