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본보에서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해주나요?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저소득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현재 월 보험료가 76,500원 이상인 분은 월 38,250원을, 월보험료가 76,5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2019.12.31.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농업소득보다 그외 소득이 많은 경우 제외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의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1/2까지 지원됩니다. ※사용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이 외에도 보험료 지원은 아니지만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 또한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군복무크레딧은 2008.1.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데,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되면 연금수령액 또한 그만큼 늘어납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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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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