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기고 평택소방.JPG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2012년 8월 14일 서울시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에서 난 화재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사장에서는 화재를 대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2015년 1월 8일부터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 코리아 냉동 창고에서 설비 공사 중 용접 불티 비산으로 화재 발생 대형 인명 피해(사망40명, 부상10명) 가 발생하였고 가깝게는 지난 22일 분당 정자동 공사 현장에서도 화재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듯 두 가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사장 곳곳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요인 투성이다.

 공사장 작업 환경은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이 널려 있고, 스티로폼 등 보온재 등이 쌓여 있어, 용접 또는 용단 불티가 가연성 보온재 등에 착화 발화 될 경우 급격한 연소는 물론 다량의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로 확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용접 작업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용접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작업자 및 감독자에 대해 작업방법 ·주변의 위험상황 등 수시 교육 실시하고 둘째, 작업 주변에 인화·발화 물질을 제거 조치한다. 셋째, 작업장 주변에 고정 설비가 있을 경우 불연성 재질인 석면포 등으로 차단하고 넷째, 작업장에는 소화기, 소화전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최단 거리에 비치한다. 기타 밀폐된 공간이나 탱크 내부에는 사전에 내부에 있는 가스를 대기 중으로 완전 배출 등의 사전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용접·용단장소에서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할 재난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다. 언급한 사례 외에도 소규모 공장 등 화재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용접 등 불꽃에 의한 원인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많아 항상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2015년 새롭게 개정된 소방법령 중 대표적인 것이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이다. 1월 8일부터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건축물 허가 동의 대상 중 인화물·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 및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및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은 간이소화장치를, 연면적 400㎡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는 비상경보장치를,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는 간이피난유도선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방서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사소히 여긴 작디작은 불티 하나가 화마로 탈바꿈하여 고귀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로 다가설 수 있다. 고사성어 중 유비무환이란 말처럼 즉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대형 공사장 등 관계인들에게 유비무환을 당부드린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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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공사현장을 위해 사전 대비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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