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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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규(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 회장)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우리 평택항은 우리지역 일대의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한 한국을 대표하는 21C 동북아시대 종합 무역·물류의 국책무역항으로서 평택시민의 자랑이요, 자부심이다. 그러나 지금 평택항의 현실은 너무도 처참한 모습으로 산산이 조각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 9. 23일 판결에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용하여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있음을 판시하면서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예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도 정부도,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당진군조차도 너무도 불합리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평택시는 평택항 외항 서부두를 당진군이 관할하는 것을 분노 속에서도 감내해 올 수 밖에 없었다. 우리 평택시는 대의적인 입장에서 희생해 온 것이다.

오랜 기간 경계에 대한 불합리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우리시는 항만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배후부지, 공단, 교통시설 등 부두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해 왔으며, 또한 개발과정에서 교통체증, 도로파손, 쓰레기·분진·소음 등 환경오염과 많은 위해요소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일한 갯벌마저 내어 주었다. 심지어 관할 매립지역의 청소, 동절기 제설작업 등도 평택시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포승지구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신청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계속적인 희생을 강요할 뿐 아니라 위법한 관할구역 고착화(불법 지적등록), 지자체 간 정치적 힘겨루기 등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급히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평택·당진항 발전이 지연될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제는 바다를 매립한 땅은 헌법재판소의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불합리함을 막고, 매립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사실과 정황, 문제점 들을 국가적인 관점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정치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관할권을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어느 한 지역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역사와 상식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료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우리 후손에게 까지 영향을 끼치게 됨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45만 평택시민의 뜻을 모아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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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불합리한 평택항 행정구역, 서명운동에 동참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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