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난 19일 경기도 00소방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면부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에 앞서 10월에는 대구광역시 00소방서에서도 주취자를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 하나로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역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고와 사라져 가는 시민의식에 마음이 무겁다.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는 대통령도 판·검사도 아닌 바로 소방관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자 존경을 받는 소방관의 한 분야인 구급 대원들이 왜 이런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4건에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81명이었지만, 5년만인 2013년에는 폭행건수 145건,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1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가해자의 80%이상이 술에 취했었다는 이유로, 또 합의의 형태로 형사입건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돼 대부분 벌금 100만~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폭행가해자의 행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술에 취한 주취자이며 구급차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골절이나 뇌진탕을 초래하는 물리적 폭행까지도 행사한다. 이런 빈번한 구급대원들의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과 유선방송을 통해 폭행방지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구급대원들의 폭행사건에 대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 사회는 술에 취한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고, 대부분 폭행 가해자는 경제력 기반이 없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대처보다는 가해자와의 합의가 관행이 되어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소방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건과 같은 범죄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반복되는 폭행사건을 확실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려운 문제이지만 폭행에 이르기 전에 술에 취한 신고자를 구급대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배양하여 봄도 중요할 것이다.

 최근 각종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하다. 구급차가 출동해 구급대원이 손을 내민다. 출동 나온 구급대원을 마중 나온 가족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과 같은 구급대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는가. 2015년에는 우리 모두의 가족인 119구급대원이 폭행, 욕설에 노출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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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급대원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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