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서민호 본보 대표

 현재 평택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5월 27일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송탄비행장 인근 주민 1천132명이 전투기 이·착륙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8억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는데도 실효성 있는 소음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래 전이지만 지난 1996년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송탄 미군기지 주변의 최고 소음이 가장 높은 96㏈로 나타났다. 대구 A-3 비행장 주변 지역의 최고 소음도는 87.4㏈, 의정부 78.4㏈, 춘천 82.0㏈, 인천 68.8㏈, 군산 94.1㏈, 부산 78.4㏈이었다. 물론 오래전 조사수치인 관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송탄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로 일반 주거 지역의 소음도 환경 기주치는 주간의 경우 50~55㏈ 야간은 40~45㏈이며, 도로의 경우 주간은 65㏈, 야간은 55㏈이다. 소음도가 85㏈ 이상이면 심장 기능 장애와 청력 장애, 평행력 교란, 두통 증세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이다.

 박환우 시의원은 11월 2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송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환우 시의원은 질의를 통해 “평택시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신장동, 송북동, 지산동 등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주변 소음피해가 배상이 가능한 80Ldn 이상 지역으로 조사됐다”며 "소음 피해 주민들은 현행법에 배상 기준이 없어 변호사를 통해 피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제기한 6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해 총 7억8천267만원을 배상을 받았지만. 변호사 수임료로 적지 않은 1억1,740여만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 관계로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송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필자 역시 박환우 시의원이 강조한 전담부서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사실 6건의 소송에서 총 7억8천267만원을 배상받았지만, 1억1,740여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이는 피해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주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담긴 배상금이기도 하다.

 빠른 시일 내에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박환우 시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한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송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더불어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송탄미군비행장 뿐만 아니라 전국 비행장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하여 송탄비행장을 포함한 전국의 비행장마다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군용항공기의 경우 민간항공기에 비해 소음으로 느끼는 불쾌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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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박환우 의원의 항공기 소음피해 행정지원에 동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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