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최근 소방방재청 연구자료에 의하면 일반국민 10명중 4명은 소방차 길 터주기가 잘 안된 이유로 국민의식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교통 혼잡, 처벌규정 약화 등의 순으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다. 더불어 소방차 양보 의무 중요성을 교육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59.4%로가 응답을 해 일반 국민 대상 교육이나 양보 방법 홍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2013년 7월 15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실종됐던 6명의 작업인부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량을 방행하는 비양심적인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가 나오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진 바 있다. 왜냐하면 이는 소방관서에서 각 종 재난사고 및 화재, 구조구급을 위해 촌각을 다투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동영상을 살펴보면 노량진 배수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긴급 소방차량에 대해 일부 차량이 앞을 가로막아 선 채 길을 터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끼워들기를 하는 차량까지 등장을 한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현실은 단 1분의 차이로도 고귀한 한 사람의 생명이 삶과 죽음사이에 놓여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화되면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및 자체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막상 많은 운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는 않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출동 차량을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긴급 차량을 만나면 재빨리 통과해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해 정차해야 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필요에 따라서는 좌측 가장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해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상황은 대부분 차량 정체가 심할 경우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춰 좌우측으로 조금씩 이동하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 한다. 정체 없이 원활하게 차량이 소통을 하는 도로에서도 2차로 이상은 2차로로 자리를 피해주고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가운데 2차로를 비워주는 것이 올바른 양보운전법이다.

 물론 이처럼 단속에 의한 강제적인 법질서 확립도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각종 언론 매체 활용 홍보 강화와 관련 교육기관에서의 소방차 양보 방법 교육 등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한 소방차 길 터주기 모세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서 우선하여 의식의 변화를 통한 모세의 기적이 생기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 아름다운 실천 운동을 생활화하고, 의식이 변화된다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일회성이 아닌 매일처럼 제2, 제3, 제4의 모세의 기적이 만들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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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함께 해야만 완성되는 '모세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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