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발주는 예산절감과 품질보증, 공정경쟁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적격심사, 최저가, 설계/시공일괄(턴키) 낙찰 및 수의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효과는 있지만 공사 수주를 위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향후 유지관리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은 1990년 중반 이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를 도입했다. 즉, 가격 이외에 품질,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일본도 종합평가 낙찰제 적용을 통해 가격과 기술력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는 종합심사 낙찰제도의 시범도입을 통해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데 지방자치단체도 종합심사 낙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도는 부적절한 설계내용의 개선을 통해 많은 예산을 절감시켰다. 저가로 수행된 공사는 부실시공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제값 주고 제대로 된 물건을 조달받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산 조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업부서에서 완벽하게 검토가 되었을 때는 계약 시 낙찰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원가산출 및 공사발주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계약단가 및 기업현황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게 되면 적정공사비 산정이 용이해 질 것이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교육은 상시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적산전문기관을 육성하여 공사비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이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 우수건설업체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많은 업체들이 기술력과 품질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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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공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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