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서민호 본보대표

 이전 6월 24일자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시민안전과 시민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평택경찰서는 1990년 1월 준공했다. 평택경찰서는 당시 3급지로, 농어촌형 인구 15만 미만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로 건축됐다. 이런 이유로 인해 부지면적 5,812㎡에 연면적 5,689.64㎡ 규모의 평택경찰서는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는 물론 인구 25만 명 이상의 대도시형 경찰서 등급기준인 1급서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좁고 시설이 노후한 실정이며, 방문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과, 보안과, 아동청소년계 등 많은 사무실들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돼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물론이고 시민치안을 책임지며 근무하는 경찰들 역시 불편함을 넘어서 화재시에는 인명피해 등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최근에 발생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안전대책이 화를 키웠지만,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인화성이 강한 우레탄이 들어 있어 한 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샌드위치 패널이었다.

 이렇듯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가건물이 많은 이유는 안전불감증이라기 보다는 경찰서 건축 당시 농어촌형 인구 15만 미만의 3급지로 건축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44만 시민의 치안을 담당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협소해 많은 사무실들이 가건물로 건축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민원인인 시민과 경찰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서는 순찰이나 방범을 직접 실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통제, 조정, 감독, 협조하는 부서들이 모여 있다. 순찰과 방범 업무는 시내권 지구대에서 책임지는 만큼 복잡한 도심을 벗어난 시 외곽지로의 이전 및 신축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평택시와의 협조하에 현재 경찰서 부지를 시유지 교환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 시의회가 앞장서고 지역민들과 시민단체, 평택경찰서가 합심해 경찰서 이전 및 신축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사용승인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는 44만 시민의 안전한 치안과 시민이 공감하는 안심 치안, 민생치안, 치안서비스 등 최적의 치안환경을 조성하는 길일 것이며, 지역환경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치안행정, 소방행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44만 시민들 역시 범죄에 안전한 평택시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바라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44만 시민 여러분 역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킬 수 있는 평택경찰서 이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례로 통계청의 201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요인은 범죄로 조사된 바 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29.3%)이 국가안보(18.4%), 경제적 위험(15.3%) 등에 앞서 1위를 차지했고,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서 범죄위험 부분을 보면 불안하다는 국민의 비율이 무려 64.2%에 달했다. 지난 2008년도 부터 범죄 불안이 국민 불안요소의 1위를 차지해오고 있다. 평택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겠는가.

 평택시의 치안 안정과 범죄 대응력은 지역경쟁력의 척도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사회 인프라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평택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인 시민들의 큰 불편과 부지가 협소해 샌드위치패널 가건물에서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찰을 바라보며 느끼는 점은 지역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일부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평택경찰서 이전 및 신축은 시민 치안서비스를 확장하는 첫걸음이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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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경찰서 확장 및 이전은 시민안전의 시작이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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