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현중수(평택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모두가 기억하겠지만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실종됐던 6명의 작업인부들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조차량이 비 양심적인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가 나오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진바 있다. 일선 소방관서에서 각종 재난사고 및 화재,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시각을 다투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화되면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및 자체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막상 많은 운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는 않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출동 차량을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동영상을 살펴보면 노량진 배수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긴급 구조차량의 경우, 일부 차량이 앞을 가로막아 선 채 길을 터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끼워들기를 하는 차량까지 등장을 한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현실은 단 1분의 차이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차로부근에서는 긴급차량을 만나면 재빨리 통과해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해 정차해야 하고, 일방 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필요에 따라서는 좌측 가장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해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상황은 대부분 차량 정체가 심할 경우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춰 좌우측으로 조금씩 이동하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 한다.

 정체 없이 원할하게 차량이 소통을 하는 도로에서도 2차로 이상은 2차로로 자리를 피해주고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가운데 2차로를 비워주는 것이 올바른 양보운전법이다.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여 유사한 재난사고 시 제2의 모세의 기적 이 일어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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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의 모세의 기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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