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박종선 전 조합장 “조합 업무 방해 용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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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평택역 광장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가진 조합원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상습적으로 조합 업무 및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조합원 A씨 등을 상대로 한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A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 일부를 취소하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신평택에코밸리(주)와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승인 결의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 ▶체비지 현물(대물)지급 및 수의계약은 유효하다 ▶사업비 변경은 유효하다는 내용의 조합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에 대한 선례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한 ▶조합은 차입의 방법으로 사업비 조달 가능 ▶차입금을 반환할 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체결 가능 ▶체비지 대물변제 방식 적법 등의 내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이정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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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조감도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조합과 시행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와의 업무(시행)대행계약은 적법한 바, 이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 조합 집행부의 조합 운영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도시개발관련법령 및 조합 정관 규정에 근거한 조합 의사결정에 대하여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오로지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A씨 등의 조합 업무 방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A씨 등을 포함한 이른바 ‘비대위’는 조합 사업을 방해할 명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보여, 조합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비대위들은 조합 사업을 지연시킬 뿐 아무런 실익도 없고 재산권 피해만 주는 조합 업무 방해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명분 없는 소송이나 방해로 또다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더 이상 조합원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년여를 끌었던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의 조합 승소 판결에 따라 일단락되면서 향후 평택 지제·세교지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고속철도)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약 25만평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이다.  2010년 개발계획 고시와 2013년 실시계획인가, 2014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14년 말 시행대행사로 신평택에코밸리(주)(대표이사 한광선)를 선정했으며, 현재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6월 경 착공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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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조합, 확인 소송 항소심 승소 ‘사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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