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경기도·평택시 졸속행정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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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21일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열린 ‘민주법인 에바다복지회 수호 결의대회’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는 지난해 8월 24일 경기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임원직무집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에서 승소해 경기도의 해임명령 처분에 의해 해임되었던 기존 임원들(이사 4명, 감사 1명)이 복귀하게 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에바다복지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경기도가 2016년 7월 25일 에바다복지회에게 한 이사 해임명령을 취소한다’, ‘경기도가 2016년 8월 4일 에바다복지회에게 한 감사 해임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으며, 외부추천이사 선임시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임원 해임명령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해임명령을 받은 에바다복지회 기존 이사회가 행한 모든 의결사항 자체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5일 에바다복지회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명령 통지를 한 바 있다.
 
 에바다복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에바다복지회 산하시설 중 하나인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일부 직원들이 장애인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평택시가 오히려 이들을 비호했다”며 “비리를 밝혀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자 노력한 법인에 대하여 임원 전원 해임명령을 내림으로써 비리옹호자라는 비판에 휩싸였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평택시가 임명했던 임시이사는 대부분 사회복지, 특수교육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임시이사회(2016.11.22)에서 선임한 A이사 역시 사회복지와 특수교육에 대한 문외한이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며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절차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에바다복지관 관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바다복지회 새 이사진들은 그동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태로 수없이 구설수에 올랐으며, 결국 경기도와 평택시의 졸속 행정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평택시의 행정에 맞서 투쟁해 온 ‘에바다 제2민주화투쟁연대(준)’ 관계자는 “경기도는 물론 평택시 담당공무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다. 행정지도를 전혀 하지 않은 자신들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에 대해 법인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서,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임채호(더불어민주당, 안양3) 의원은 지난해 9월 7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설립해 신규교사와 행정실 직원 채용시 경기도교육청에 위탁 및 면적의뢰를 실시할 정도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에바다복지회 이사 전원을 해임한 경기도 행정처분을 비판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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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바다복지회, 행정심판 승소로 기존 임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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