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소음 심한 지역, 토지 수용과 이전보상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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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회장: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는 지난 5일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군 소음 법안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현재 평택시를 포함해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주시, 홍천군, 예천군, 수원시, 군산시, 서산시, 포천시, 철원군, 아산시 등 12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군지협은 건의문을 통해 군 소음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정부가 마련해 제정하도록 요청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음이 심한 지역은 토지 수용과 이전보상을 실시하고, 수용한 지역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소음으로부터 완충역할을 하며, 소음이 다소 경미한 지역은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되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하게 소음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하루 속히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이 제정돼 더 이상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에서는 정부발의를 위해 군 소음법안을 수립중이며, 20대 국회에는 군 소음법이 제정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군지협 건의가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건의사항이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평택시가 실시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소음은 청력저하와 고혈압·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며, 불안장애·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발생 확률도 높았다. 특히 아동의 경우 인지능력, 주의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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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 제정’ 국방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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