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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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부탁하는 것도 부정청탁인가요?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도 처벌되나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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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강연 사례금은 얼마로 제한되나요?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간당 최대치가 직급에 따라 50만원(장관), 40만원(차관), 30만원(4급 이상), 20만원(5급 이하)으로 제한됩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등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에는 40만원(기관장), 30만원(임원), 20만원(직원)으로 정했으며, 언론사나 사립학교 교원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용액을 초과하는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은 이후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하는 것으로 보답했다면 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후 반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접대를 한 것을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식사 등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에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식사 등 접대를 한 경우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받은 금품 등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회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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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의 결혼식에 동창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동창회장이 제공한 금품 등은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이 참석해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인가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이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을 받아서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단,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고, 고액일 경우 기념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이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을 경우 처벌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닙니다.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수의 동기·목적·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동호회, 동창회 등에서 제공하는 금품을 받아도 되나요?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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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되는 ‘금품’은 무엇을 말하나요?
 
 금품 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을 말합니다. 또한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가 담당 공무원 C에게 기준 위반인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자신의 친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담당 공무원 C에게 부탁한 것은 부정청탁인가요?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7㎥/일 오수처리용량에 해당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기에 부정청탁입니다.
 
 민원인 A는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 했기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친구 B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금품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에는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것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은 무엇을 말하나요?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와 행위자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단,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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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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