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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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는 허위신고나 무책임한 신고 통제를 위해서입니다.
 
- 허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직자 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은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 및 내용 등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B가 평점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평점대상 공무원에 대한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 C에게 A에 대한 순위 변경을 지시한 경우에 이들은 처벌받나요?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공무원 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 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돼 형사처벌됩니다. 평정권자 C는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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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 A가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부정청탁인가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 B가 제3자 A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받나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2~5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소속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파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정당한 채무상환,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는 홍보 물품이나 경품 추첨을 통해 획득하는 금품, 공식 행사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식사나 숙박, 교통비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품’에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을 비롯해 숙박권, 회원권, 공연 티켓,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 A공무원이 기업 임원과 1차에서 40만원어치 식사를 함께 하고, 자정을 넘겨 룸살롱에서 200만원어치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인가요?
 
 청탁금지법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해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하면 ‘1회’의 접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속성이 인정되는 1회의 식사로 보고 A는 전체 비용(240만원)을 참석자(2명)로 나눈 120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술자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밤 12시가 넘어 날짜가 바뀌었더라도 연속성이 인정되는 1회의 접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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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교사가 고아원에 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사립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담임교사와 학부모는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사가 받은 돈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 사실을 처벌할 뿐 그 용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불우이웃돕기에 그 돈을 사용했더라도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는 받은 돈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사회상규’에 따라 인정되는 금품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촌지’는 정당한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는 만큼 담임교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부친상에 회사 명의로 15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내고, 개인 명의로 10만원 조의금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10만원까지만 허용되는 ‘경조사비’에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25만원 상당의 경조사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자체 국장의 부인이 개최한 사회복지단체 행사에 건설사 사장이 400만원 후원금을 냈다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건설 담당 국장과 지역 건설사 사장은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장은 ‘1회 100만원’이라는 금품 수수 기준을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장이 배우자의 후원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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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원 가격의 식사 대접과, 4만원 가격의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법 위반입니다. 음식물은 3만원 내에서 허용되고, 선물은 5만원 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합계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을 같이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그중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에 한해 수수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막역한 친구 사이라도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과 직무연관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의도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돈을 건넸다면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받은 돈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한 이상 그 용도가 불우이웃 돕기 등 선의의 것으로 사용되더라도 법 위반행위가 성립됩니다.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습니다. 받은 금품 등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회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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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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