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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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원 이하,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 2,000만원 이하, 공직자 등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자신을 위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이 적발된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장은 징계기준에 따른 처분도 병행해야 합니다.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직자 등’이 하게 되면 법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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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곧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두 번 이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처음 민원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차례 거절했지만 시차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뒤에 같은 청탁을 또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할 때도 하나의 부정청탁으로 봐야 합니다. 또 같은 내용의 청탁을 민원인이 한번 하고, 제3자를 통해 한 번 더 했다면 이 역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업 직원이 공무원에 부정청탁을 하면 회사도 처벌 받습니까?
 
 예를 들어 건설사 직원이 건축허가와 관련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건설사 직원은 제3자인 회사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4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종업원이 법인·단체 또는 개입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단체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건설사도 면책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 군의관에게 아들의 보충역 판정을 청탁했다면?
 
 병역 판정검사와 관련된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해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입니다. 아버지의 청탁행위는 아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아버지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들은 청탁 사실을 몰랐다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병무청 간부는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군의관은 부정청탁을 받은 당시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징계·벌칙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약 군의관이 보충역 판정을 해줬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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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립대 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원 대기자가 제3자인 친구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대기자를 위해 병원 원무과장에게 청탁을 해준 친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원무과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립대 병원이라도 청탁을 들어준 사람이 의사이고,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교사인 아버지가 동료 교사에게 자녀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면?
 
 학교 성적 관련된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입니다. 청탁금지법 5조 1항 10호에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성적을 올려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1항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에도 해당됩니다.
 
 아버지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료 교사는 아버지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의 성적을 올려줬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청탁이 담당 공무원과 과장·국장의 결재를 거쳐 이뤄졌다면 셋 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단,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재라인에 실제 이름을 올렸다면 부정청탁을 받은 직무 수행자에 해당됩니다.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를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소속기관장 판단에 따릅니다.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이 성사 되지 않아도 처벌 받나요?
 
 그렇습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아 실제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면 부정청탁 성사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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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인가요?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요구자와 공직자 등 모두에게 자율적인 통제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한 요구는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 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거나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등의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회원이 지자체에 특정 규제 변경을 부탁하면 부정청탁인가요?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는 맞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소속 회원이 개인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직무 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축의금 7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받았다면 각각 10만원을 안 넘었으니 법을 준수한 것인가요?
 
 화환도 경조사비 기준금액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쳐서 12만원으로 1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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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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