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견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촉구
▲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10월 26일(수) 제187회 제2차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역명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평택시 의회 의원들은 “역의 지명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명명(命名)하여야 할 것이며, ‘지제역’이라는 역명은 해당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제역이 어느 시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고, 지명 이해도가 떨어져 오히려 철도 이용객의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역명 제정기준에 ‘역명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행정구역 명칭 등)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노선 및 역의명칭관리지침 제7조에는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