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송탄소방서, 5개업종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송탄소방서(서장 김정함)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 및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유예대상으로는 영업장 사용 바닥면적이 150㎡미만의 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총 5개 업종으로 2015년 2월 23일 이전 영업장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2015년 2월 23일 이후 신규업소는 완공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김정함 송탄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영업주 스스로가 조기가입을 통해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과 관련 문의사항은 송탄소방서 민원실(☎ 031-685-8313)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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