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평택시,  17일 사업성 개선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계획 변경안 건의
 
T/F팀,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률 적합성 등 종합적 검토 계획
 
 
브레인시티.jpg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평택시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계획 변경안을 도에 건의함에 따라 오병권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평택 브레인시티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에는 평택부시장,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주), KEB하나은행 및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를 비롯하여 변호사,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평택 브레인시티 T/F팀은 사업성 분석, 관련 법령 적합성,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의 재협의 등을 거쳐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평택시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은 ▲성균관대학교 매입부지 약 230,000㎡ 축소 ▲공동주택 매입확약을 담보로 하는 PF대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단계별 추진 ▲평택시 미분양매입확약 3,800억 원 전면 폐지 ▲SPC 자본금 50억 원 증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2014년 4월 11일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일인 2013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추진환경 개선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을 고시했었다.
 
 이에 대해 브레인시티개발(주)는 현재 경기도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만큼 우선 변경안에 대한 법률 적합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추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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