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평택시, ‘당진관할 서부두’ 대법원 소송제기하지 않아 “당진·아산은 소송”
 
김 의원 “서부두 소송 제기했어야” VS 시 관계자 “당진관할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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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의회 김기성 시의원
 
■ 대법원 소송 제기하지 않아 ‘서부두’ 되찾기 어려울 전망
 
 지난 11월 25일 열렸던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성 시의원은 지난 4월 평택항 서부두(평택·당진항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2746.7㎡)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당진관할을 결정한 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평택·당진항 매립지(96만2336.5㎡) 귀속 지자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28만2746.7㎡는 당진시 관할로, 나머지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충청남도는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결정 권고가 나오자 이에 반발해 5월 18일 최종소장 작성을 완료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평택시의 경우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  28만2746.7㎡에 대해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지자체장은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당진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04년 헌법재판소, 당진시 관할권 인정, 4월 중분위의 매립지 71% 평택시 귀속 결정에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15년에 걸친 매립지 경계분쟁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만, 평택시의 경우 평택항 서부두에 대한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서부두는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기성 의원은 이날 행정감사에서 “지난 5월 4일 행자부장관 결정 권고가 나오고, 5월 18일 충남, 당진, 아산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는데, 평택시는 무엇을 했냐”며 “우리는 지난번에 당진과 아산에 빼앗겼던 95%를 찾았기 때문에 기분 좋았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우리도 아산, 충남이 하듯이 5%를 (대법원 소송)제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당진에 이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며 “애초에 평택시는 중분위에다 주장할 때 5% 이것(서부두)은 아예 당진 땅으로 아주 해놓고 얘기한 것이냐”라며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무조건 (서부두)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며, 서부두를 당진관할로 인정해야 한다는 평택시의 의견에 전혀 동의 못한다”며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95%도 찾아온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 상생협력과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충남, 당진, 아산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응답변서를 준비했다”며 “5%는 저희(평택시)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당진항 경계분쟁과 관련해 충남도가 제기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은 심리 기일이 잡혀있지 않으며,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적인 문제로 총선을 치른 후 첫 심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태호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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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김기성 시의원, 평택항 경계분쟁 안일한 대응 강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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