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7일 토지보상 공고

사업비 7,500억 원 투입해 쇼핑관광 명소로 개발 예정
 
쇼핑 거리, 의료·공연·전시·공간, 최고급 호텔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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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보상을 위해 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는 7일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인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 권리자(이해관계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평택시 기업정책과, 평택시 현덕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7월 28일까지 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로 제출해야한다. 열람 및 이의신청 시간은 오전 10시~오전 5시(토·일, 공휴일은 휴무)까지이며, 보상은 2016년 1월 이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작물(가옥, 영업보상, 영농보상 등) 보상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며, 보상의 절차는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순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중성개발(주) 관계자는 “공고를 통해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보상계획에 있어서 지작물 중 혹시라도 수목과 같은 경우 누락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도 함께 받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토지보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도)이 신청한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해 12월 19일 개최된 ‘제7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산자부 주관)에서 승인된 바 있다.
 
 현덕지구 개발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2만42㎡(약 70만 평)에 총사업비 7,5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인구계획은 34,046명(13,617세대)이다. 사업시행자는 금년 1월 17일 선정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며, 역근투자유한공사 50%, 한국 개인투자자 30%, 중국 개인투자자 20% 지분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이곳에는 획일적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을 탈피해 아시아 쇼핑 관광 허브를 지향하는 (가칭)‘차이나캐슬’이 조성될 예정이다. 차이나캐슬에는 급증하는 중국 해외투자와 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규모 쇼핑관광 거리를 비롯해 의료, 아트밸리, 공연, 전시가 어우러진 힐링 공간, 최고급 호텔 등 숙박시설과 비즈니스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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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보상” 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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