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8(화)
 
국내산과 수입산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해
 
3년 이하 징역, 처분한 양곡 5배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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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국내산과 수입산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이 지난 7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은 쌀의 관세화 및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입 미곡 유통량 증가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와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의 부정유통 방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혼합비율을 정확하게 표시하면 가능했던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법 개정으로 금지됐으며,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한 유통·판매 역시 금지하고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거짓표시 등의 금지 (203)’, ‘양곡의 혼합 금지(204)’ 위반 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업종사자 여러분들께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합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을 잘 알아두셔서 올바른 양곡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을 혼합해 유통·판매 하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되면 위반 물량에 따라 5~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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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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