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중 11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1명 지명수배
사설 경마 조직 전국 총책 등 일당 검거한 최초 사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신종 인터넷 사설 경마 프로그램 ‘아폴로’를 전국에 유통하여 16명 중 11명을 구속 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약 8,000억 원대 규모의 사설 경마 조직을 운영한 전국 총책, 유통책, 조직폭력배 등 총 16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등으로 인지하여, 그동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단속이 어려웠던 인터넷 사설 경마 조직의 전국 총책 등 핵심 일당을 검거한 최초의 사례이다.
수사결과,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프로그램 ‘아폴로’를 중간총책에게 공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은 A씨(48세)와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억여 원 규모의 사설 경마를 운영한 B씨(61세)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사설 경마 대리점 업주 C씨(56세)와 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중간관리책 D씨(48세)를 지명수배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경마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배팅금액을 몰수하는 불법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설 경마 규모가 한국마사회 경마 규모의 최대 4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을 통한 근절이 시급하다”며 “향후 국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대표적 서민생활 침해사범인 인터넷 도박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