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7(월)
 
부정 신청 개연성 높은 고위험군 추출해 이행점검
 
8개 조사반 편성해 허위 신청자 부정 수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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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송면재)은 밭·조건불리 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722일부터 오는 930일까지 신청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 유무, ·폐경 실태, 재배면적별 대상품목 식재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농관원 평택사무소는 이 기간 동안 읍·면별 8개 조사반을 편성해 거짓 및 허위 신청자의 직불금 부정 수령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DB와 직불금 신청 데이터를 이용 <동일 농지에 직불금 중복 신청자, 직불금 신청필지 중 DB상 농지 정보가 휴·폐경으로 등록된 자, 직불금 신규 신청자> 등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 등을 추출해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신청 필지가 신청일로부터 930일까지 농업경영체 농지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신청일 이후부터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30일까지 신청 필지 소재지 읍··동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직불금 부정 신청, 변경사항 미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을 미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후 향후 5년간 직불금 신청을 제한 한다고 한다.
 
 농관원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금번 직불금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있어 실경작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통장 및 이웃주민들께서는 농관원 조사원이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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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농관원, 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필지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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