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8(화)
 
6월 30일부터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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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6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 6종의 재산조회(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를 위해 개별기관을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대상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자이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망자의 재산조회 신청 후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에서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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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통보기한은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내역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리고,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는 신청 후 20일 이내에 통보해 드리고 있다”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중에 경황이 없는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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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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